지역상담소는 도의회의 조례 제·개정, 정책 건의, 지역 현안, 생활불편 사항 등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.
도의회는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게 시군청사 안이나 청사 인근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했으며, 상담소별로 직원 1명씩 배치했다.
생활불편과 지역 현안, 조례 제·개정 등의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월~금요일 오전 9시~오후 6시 지역상담소를 이용하면 된다.
도의회 관계자는 "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수렴해 '사람중심, 민생중심 의회' 구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상담소를 활성화하겠다"고 말했다. 수원=윤상연 기자 syyoon1111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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